금천소식
제목 | "2020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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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637 |
담당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이영은 |
연락처 | 02-2627-2353 |
작성일 | 2020.04.28 |
○ 홈텍스에서 한번에 : 홈텍스에서 신고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자동 채워져 신고가 편리함
○ 방문신고장소 확대 : 전국 가까운 세무서 또는 자치단체(시·군·구청)어디서나 방문신고하도록 하였으므로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가까운 주소지 신고센터를 방문신고
○ 신고서식 및 제출서류 간소화 : 모든 신고서식을 1장으로 간소화하여 .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국세청에서 사후통보자료 활용.
○ 신고가산세 면제 : 종합·퇴직소득 확정신고대상인 경우 6월까지 전자신고하는 경우 가산세를 면제함(2년간 한시적)
○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단순경비율 신고 간소화 : 영세사업자는 별도 신고없이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인정
○ 5월 신고센터 설치·운영 : 금천세무서와 함께 금천구청 지하1층 다목적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를 운영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홍보자료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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