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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0]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안내(5월1차)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5/1~5/10]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안내(5월1차)
조회수 3666
담당부서 일자리창출과
작성자 정연경
연락처 02-2627-2059,2073,2074,2078
작성일 2020.04.27

변경사항

구 분

변경

접수기간

2차 접수기간 신설

5월 18(월) ~ 522() ※예산 소진 시 미진행으로 진행여부 추후 공지

지원대상 범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기준에 따른 전체 소상공인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그 외 업종 : 5인 미만

사업체당 지원인원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최대 9인까지

그 외 업종 : 최대 4인까지

가족관계증명서

사업주 또는근로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소급신청기간

2020223일 이후 무급휴직은 기간에 상관없이 소급 신청 가능

) 5월 신청 시, 4월 뿐만 아니라 2.23~3.31일에 무급휴직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 업 명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04 ~ 6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기술창업 기업 등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지원대상 : 금천구 소재지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 휴직자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사업체

      그 외 업종 : 5인 미만 사업체

  사업장 내 종사자가 1(1인 자영업자)는 제외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장 내 종사자가 1(1인 자영업자)인 경우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4.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5.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6.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7.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지원요건

  1.  20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2.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

 

지원내용 : 월 최대 50만원(2개월 간(40) 지원)

  - ,,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 일수 기준 1일 당 2.5만원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최대 9인까지, 그 외 업종 최대 4인까지

 

신청기간 : 51(금) ~ 10(일)

  ※ 토·일·공휴일은 방문 접수 X / 온라인·팩스 접수 ○ 

  5월 잔여예산에 따라 2차 접수 여부 추후 공지 (5월 2차 접수 18~22일 예정)

 - 2020223일부터 430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에 대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등기우편, Fax (요청시, 접수대행 가능)

  방문신청

    - 접수장소 : 1층 일자리센터(임산부·장애인 배려 창구) 9층 일자리창출과

    - 접수시간 : ~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사업주, 근로자 등이 신분증· 신청서류 등 지참해 접수처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신청(e-mail)

    - 메일주소 : geumcheonjob@citizen.seoul.kr

    - 접수기간 : 5월 1(금) ~ 5월 10(일)

    -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로 발송

 

  등기우편 및 Fax

    - 발송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70, 9층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 팩스번호 : 02-2251-1895 (수신인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취업정보팀)

    - (우편) 신청서류 등기 우편 발송, 우체국 소인 날짜 기준으로 접수

      (Fax)  신청서류 팩스 발송 후, 신청자가 팩스 도착 확인 전화(누락 가능성 높아 필수)

 

 

신청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공통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붙임1 -서식1

지원요건 확인

사업자등록증

국세청(www.hometax.go.kr)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제출

-20191년간의 내역

중소벤처기업부(http://sminfo.mss.go.kr)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일자

5월 1~ 5월 10일 사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main.do)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또는 근로자)

동주민센터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지원금 입금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붙임1-서식2

개인정보 취급

관광사업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자치구 관련 부서

관광사업 여부 확인

필요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www.hometax.go.kr)

심사시 매출액 확인

위임장

붙임1-서식3

대리신청시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발급 일시는 신청기간(5월 1~ 10)내로 한정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사업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대신 제출(20191년치)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자용)에 표기되어 있는 피보험자수를 준용하여 5인 미만 여부 확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을 통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문의 : 금천구청 일자리창출과 02-2627-2059, 2073~4, 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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