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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휴업지원금 지급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다중이용시설(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휴업지원금 지급신청 안내
조회수 3588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작성자 정혜미
연락처 02-2627-1454
작성일 2020.04.12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20. 3. 23. 현재 금천구에 신고(등록)한 아래 업체

  - 노래연습장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체육시설업(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 지원내용 : 자발적 휴업을 이행한 업소에 휴업지원금 지급

  ❍ 지원기준 : ‘20. 3. 23.()~4. 19.() 기간 중 연속 5일 이상

                      자발적 휴업 이행업소
  ❍ 지원금액 : 50만원 ~ 최대 100만원, 1회 한도 내 지급

  ❍ 지급시기 : 5월 중 순차 지급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20. 4. 13.()~4. 24.() 09:00~17:00(주말 제외)

  ❍ 제출서류 :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신분증 및 통장 사본, 휴업증빙자료(영업 매출전표, 회원문자발송내역 등) 1

  ❍ 신청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코로나19관련 비대면 접수)

   - 팩스번호 : 02-2251-1655

   - 이 메 일 : 노래방, PC(iskj1128@geumcheon.go.kr)

                      체육시설(2009023712@geumcheon.go.kr)

   부득이 방문접수가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필수

 

󰏅 문 의 : 금천구 문화체육과

  ❍ 노래방, PC(관광진흥팀) : 02-2627-1451~4

  ❍ 체육시설(생활체육팀)       : 02-2627-1461~6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식 1부

        3. 관리대장(영업 미중단 업소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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