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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계도기간 종료)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작성자,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계도기간 종료)
조회수 1442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작성자 공지선
연락처 02-2627-1334
작성일 2023.03.14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계도기간('21.6.1.~'23.5.31.)이 종료됨을 알려드리니 미 신고건이 있는 경우 계도기간 내 서둘러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신고방법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물건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신고(https://rtms.molit.go.kr)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방문 신고시 신분증 및 계약서 지참


과태료 및 계도기간

  - 거짓신고 또는 미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계도기간(‘21.6.1.~’23.5.31.)

   ‘21.6.1.이후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건은 신고대상이며, 계도기간(’21.6.1.~‘23.5.31.)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문      의 : 부동산정보과(02-2627-1334,1336,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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