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2023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 |||||||
---|---|---|---|---|---|---|---|---|
조회수 | 2030 |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
연락처 | 02-2627-2845 | |||||||
작성일 | 2023.02.21 |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자 모집 안내
□ 지원대상 : 만 9세 ~ 만 24세 미만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관할 동주민센터(본인, 보호자) 또는 위기청소년 발굴 기관(발굴자) [필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구비서류]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 서류 수급자 증명서 등
□ 선정방법 : 소득재산에 대한 사전 검토 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지원 금액은 신청자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대상자의 가장 긴급한 1개 항목을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 2023. 3. ~ 12.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 가능) ※ 학업, 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가능(총 3년까지 지원)
□ 신청문의 :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02-2627-2845)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위기청소년 발굴기관(금천구 내 학교 등 청소년 관련 기관)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