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내용 지원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난에 처한 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신용보증대출 지원 사업기간 : 2020.07.01.(수) ~ 자금소진 시 대상기업 ○ 업력 3개월 이상인 금천구 소재 소상공인으로 대표자 개인신용등급이 1~9등급인 기업 ○ 보증제한 1) 보증금지 및 제한기업 2) 재보증제한업종(붙임2 참고) 등 재보증 제한기업 3) 접수일 기준 2020년 재단 및 신·기보의 보증을 지원받고 그 보증의 보증잔액을 보유한 기업 4) 2020년 금융회사 이차보전대출,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리대출, 신용보증기금 2차 금융지원 대출을 받고 대출 정보 보유(완제정보 포함)한 기업 ○ 우대기업 : 신청일 기준 대표자가 금천구민인 기업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10~30백만원 이내 [본건 포함 신용대출(보증부 대출 포함) 1억원 이내] 지원자금 : 정책자금, 은행 일반자금 보증상대처 : 우리은행 보증기간 : 5년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보증비율 : 100% 보증료율 : 연 0.8%(‘적수+60일 납부’ 원칙, 보증료 장기선납할인 적용 배제) 대출금리 : 변동금리 금리지원 : 업체당 대출일로부터 1년간 발생하는 금리(이차보전금) 보전지원 ○ 업체당 대출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이후 발생되는 금리는 업체부담 2. 신청방법 안내 신청주체 : 기업 대표자 신청기간 : 2020.7.1.(수) ~ 자금소진 시 신청방법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방문 신청 [1차] 접수장소 ○ [1차] 2020.7.1.(수) ~ 7.24.(금) : 금천구 골목경제지원센터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 운영시간 : 평일 10:00~17:00 ○ [2차] 2020.7.27.(월) ~ 자금소진시 : 금천구 관내 우리은행 지점 신청서류 ○ 공통 제출서류 1) 신용보증신청서 1부(붙임1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제외) 4)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자가인 경우 제외) 5) 2019, 2020년 부가세신고자료 1부 - 세무서를 통한 부가세 신고시 : 부가세과세표준확인 - 본인이 직접 세무서에 신고시 : 부가세신고서사본 - 부가세 신고 완료로 국세청 증명 가능한 때: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법인기업 추가 제출서류 1) 주주명부 사본 1부 2) 정관 사본 1부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문의 : 골목경제지원센터 (☎ 02-2627-2371~4) 또는 지역경제과 (☎ 02-2627-1306)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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