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위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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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2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연락처 | 02-2627-1935 |
작성일 | 2025.07.09 |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2명 나. 주요활동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활동지원급여의 구간, 활동지원 수급자격 유효기간 연장, 이의신청의 심의, 그 밖에 수급 자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다. 모집기간 : 2025. 7. 9.(수) ~ 2025. 7. 22.(화) 라. 임 기: 위촉일로부터3년(1회 연임 가능) 마. 자격조건(신청자격) - 금천구 장애인단체 대표(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복지 전문가(사회복지학, 장애인 관련학, 재활 관련학 교수 또는 석사 이상 소지자 등) ※ 활동지원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제척 등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 바. 선정기준 : 서면심사(대표성, 전문성 등) ※ 참고사항 - 한 사람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2개 이내 -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정 사. 신청방법 : 전자우편 접수 또는 부서 방문 - 전자우편 : jeehlee@geumcheon.go.kr - 접수장소 : 금천구청7층 어르신장애인과 아. 심사 및 통지: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 개별 통지 자. 제출서류 - [필수]지원 신청서1부,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1부 - [선택]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등)
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금천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위원회의 명단은 우리 구 방침에 따라 전문분야, 소속 및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거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마. 후보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흡 시 적격자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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