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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방학기간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신청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25년 여름방학기간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 신청 안내
조회수 289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연락처 02-2627-2845
작성일 2025.07.02

2025년 여름방학기간 아동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경우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대상자는 계속 지원 대상이므로 신청 불필요함)

 

 

급식지원 기준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자치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중위소득 60%)

 

가구원수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

1,435,208

50,878

13,583

53,103

2

2,359,595

83,648

18,877

84,474

3

3,015,212

106,889

33,167

108,548

4

3,658,664

129,700

62,197

132,078

5

4,264,915

151,191

86,578

153,963

6

4,838,883

171,538

111,294

174,393

7

5,393,057

191,184

134,826

195,229

8

5,947,231

210,829

148,681

215,290

9

6,501,404

230,475

175,538

237,951

10

7,055,578

250,120

194,381

255,412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기간: 2025. 7.21. ~ 2025. 8.22..(여름방학기간)

  학교별 방학 기간에 따라 지원기간 조정가능

 

집중신청기간 : 2025. 6. 30.() ~ 2025. 7. 11.()

          집중신청기간이 경과되었어도 필요할 경우 수시 신청 가능

 

지원유형

 

  -꿈나무카드 또는 부식 이용자 :방학중 중식 1(평일,주말 포함)

  -지역아동(복지)센터 :평일 중석식 각 1(중식제공 센터에 한함)

  -도시락 배달 :집밥프로젝트*(1),청담종합복지관(1)

    *집밥프로젝트는 꿈나무카드,부식 이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추가 지원

 

 

신청 서류 : 급식 신청서, (필요시) 증빙자료(소득 및 결식우려 지원 사유 확인용)

 

신청 및 문의: 아동청소년과 02-2627-2845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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