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제목 |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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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0 |
담당부서 | 주민안전과 |
연락처 | 02-2627-2932 |
작성일 | 2025.06.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4명 나. 주요활동 - 기금의 운용계획 심의 -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 - 기금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심의 - 그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다. 모집기간 : 2025. 6. 20. ~ 2025. 7. 4. 라.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2회 연임 가능) 마. 자격조건(신청자격) -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토목기사 등 바. 선정기준 - 부서 내부 서면 심사 - 한 사람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2개 이내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정 사.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접수장소 : 금천구청 9충 주민안전과(재난안전팀) - 전자우편 : dpwn7466@geumcheon.go.kr ※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18시까지 유효함 아. 심사 및 통지 : 적격자 심사 후 위촉 대상자 개별 통지 자.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등)
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위원회의 명단은 우리 구 방침에 따라 전문분야, 소속 및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거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한 사람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2개 이내) 마. 후보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흡 시 적격자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금천구청 주민안전과(☎02-262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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