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제안

금천구는 주민의 적극적인 인권정책 참여를 통한 인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권기본조례」 제5조(주민의 권리와 참여)에 따라, 2024년부터 주민이 직접 주도 참여하는 ‘주민인권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공공영역의 차별행위나 인권침해사안의 제보, 금천구 정책제도의 모니터링과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하며,
인권모니터단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다양한 인권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합니다.

0건  [ 1/1 페이지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02-2627-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