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분할·합병) 신청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건축물대장전유부의 분할 또는 합병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집합건축물의 전유부를 분할.합병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확인 철저 | ||||
관련법규 |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 별지 제14호 ○ 건축법 제38조 |
||||
구비서류 | 1. 건축물현황도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