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감면 신청[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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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 과세관청에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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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의무사항위반시 감면세액을 사유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미신고시 가산세 발생) | ||||
관련법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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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인가증, 부동산이용계획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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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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