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세 감면 신청[부동산취득세감면신청서-종교단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1과
처리절차 ○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감면신청서를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감면 여부를 결정,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가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 과세관청에 지방세 감면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의무사항위반시 감면세액을 사유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납부(미신고시 가산세 발생)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3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구비서류 1. 지방세감면신청서,
2.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부동산이용계획서, 교회회의록, 정관. 소속증명서,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대표자증명원 등)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