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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1과
처리절차 접수 → 세무1,2과(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 결정·결재 → 통보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 도세는 시,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보호제도○ 신청자격 : 일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구비서류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서
2. 증빙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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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