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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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세무1,2과(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 → 결정·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과세 전 적부 심사 제도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와 과세예고 통지 및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군, 구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시, 도세는 시, 도지사에게 그 통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권리가 침해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보호제도○ 신청자격 : 일반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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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88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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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지방세 세무조사 등의 결과 통지서,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서, 비과세 또는 감면을 반려하는 통지서
2.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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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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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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