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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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세무1,2과(세무조사 연기 검토) → 결정 → 통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신청자격 :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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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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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연기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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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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