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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자동차세,지방소득세]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변경)신고[자동차세,지방소득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관리과 지방소득세과
처리절차 지방소득세과 부과담당 또는 환급담당에게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지방세환급금 수령계좌를 사전에 신청하여 지방세환급금 발생 시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지원대상 : 일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신고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0조(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의 신고)
구비서류 1. 본인방문 신청 시 :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 대리인방문 신청 시 : 위임장(신고서 하단 위치), 신고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사본
3. 법인방문 신청 시 : 위임장(신고서 하단 위치),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관리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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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