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용 지급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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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지원과 | |||||
처리절차 | 보장구처방전(병원) → 보장구 급여 신청(동주민센터) → 급여 적격여부 통보(구청) → 보장구 구입(장애인) →보장구 검수(병원) → 보장구 구입비 지급 청구(동주민센터) → 급여 지급(구청)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장구 구입비용을 지급청구하는 민원○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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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
○ 의료급여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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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구입 전: 보장구 급여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검사 결과지(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에 한함)
2.구입 후: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현품확인서(주민센터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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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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