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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세 환급청구[자동차세,지방소득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2과
처리절차 세무2과 부과담당에게 지방세 환급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지방세를 많이 냈거나 잘못 낸 자가 그 지방세를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체납액 유무를 확인하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우선 납부기한이 먼저 경과한 체납액부터 순차적으로 충당 후 잔여금이 환부됩니다.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8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39조(지방세환급금의 지급절차)
구비서류 1. 본인 방문신청 시 : 지방세 환급청구서,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2. 대리인 방문신청 시 : 지방세 환급청구서(청구서 하단 위임장 작성), 환급대상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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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