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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1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처리절차 접수 → 세무1,2과(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통지
처리기간 90일
심사기준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자격 : 일반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9조제1항
구비서류 1. 이의신청서 2통
2. 증빙서류 2통
3. 고지서 또는 고지서 사본 2통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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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