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이의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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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지방세심의위원회 | ||||
처리절차 | 접수 → 세무1,2과(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통지 | ||||
처리기간 | 90일 | ||||
심사기준 | ○ 지방세 부과, 징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 고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신청자격 : 일반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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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90조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5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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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이의신청서 2통
2. 증빙서류 2통 3. 고지서 또는 고지서 사본 2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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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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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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