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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재산세과 한국부동산원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재조사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 → 결과 통지)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준수(주택가격 공시일부터 30일이내)
○ 인터넷 신청 : 공동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 방문 신청 : 방문 (세무1과, 각 동주민센터), 우편, FAX
관련법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구비서류 1.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재산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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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