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징수유예 등의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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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징수유예 등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납세의무자가 풍수해,낙뢰, 화재 기타 재해, 도난,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나 중대한 위기,납세자 또는 가족의 장기치료 등으로 인하여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경우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징수유예 사유 해당여부 및 납세 담보 평가○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징수유예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3항
○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2조제1항 ○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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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징수유예등 신청서
2. 징수유예등 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3. 납세담보제공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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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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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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