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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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 검토 | ||||
처리기간 | 2일 | ||||
심사기준 | ○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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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
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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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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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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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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