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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 검토
처리기간 2일
심사기준 ○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7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3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구비서류 1.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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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