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로점용허가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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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건설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관련부서 협의(필요시) → 허가 결정 → 허가증 및 부과고지서 교부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1,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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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공작물 관리 및 원상회복(철거)등 필요한 조건을 부하여 허가 | ||||
관련법규 | ○ 도로법 제61조
○ 도로법시행령 제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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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신청서 1부,
2. 설계도면 1부, 3.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 가.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의 의견서 1부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 첨부) 다. 영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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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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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건설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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