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표시 (변경.정정)신청서-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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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건축물대장표시변경 또는 정정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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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소유주 동의 사항 확인 철저 | ||||
관련법규 | ○ 건축물대장의기재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
○ 건축물대장의기재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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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축물현황도
2.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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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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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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