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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인가전 사용허가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준공인가전 사용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유관기관(부서일체)
처리절차 접수 → 현장확인(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기간 15일
심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신청○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도정법 및 도정법 외 의제되어 있는 사항 및 유관 기관 관련 사항 일체 확인 필요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의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구비서류 1. 신청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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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