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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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안전진단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시·도지사 사전평가(필요시) | |||
처리절차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실시여부결정 → 통지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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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현지조사 전문관리업체 위임 조사 가능 | ||||
관련법규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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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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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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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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