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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공동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안전진단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시·도지사 사전평가(필요시)
처리절차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실시여부결정 → 통지
처리기간 30일
심사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을 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현지조사 전문관리업체 위임 조사 가능
관련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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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