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가정폭력상담소 변경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가족정책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가정폭력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 사무(소장 변경은 운영주체가 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개인운영상담소는 변경이 불가)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
관련법규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별지3호 |
||||
구비서류 |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개인의 경우에는 변경사유서를 말함)
2. 임대차계약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3.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6. 상담소 신고증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축물대장등본(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가족정책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