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감면 신청(취득세 창업벤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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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취득세 감면신청시 사전에 다음의 첨부서류를 준비하시어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 주시면 검토 후 감면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검토 이후 취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제4항 및 제6항 요건 충족 여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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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창업벤처 취득세 감면신청시 첨부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
관련법규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제4항 및 제6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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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신청시 제출 서류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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