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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 1단계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신청인-시군구)
○ 2단계 :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3단계 :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처리기간 17일
심사기준 ○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2개시도 : 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 1개시도 : 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관련법규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7호]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1부
7.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1부
8.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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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