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 1단계 : 신청인의 법인설립 신청(신청인-시군구)
○ 2단계 : 검토의견 등 첨부하여 시도 제출(시군구-시도) ○ 3단계 : 시도에서 최종 허가여부 결정 |
||||
처리기간 | 17일 | ||||
심사기준 | ○ 사회복지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2개시도 : 목적사업이 2개 시도이상에서 수행
○ 1개시도 : 목적사업이 1개 시도내에서 수행 |
||||
관련법규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별지7호] |
||||
구비서류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2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5.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정 평가업자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6. 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야 함) 1부 7.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및 이력서 각1부 8.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재산(부동산)의 소유 확인의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
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