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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 자동차등록증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1,000원 ○타시도 등록시 1,5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시, 도간 이전등록의 경우 지역개발, 도시채권매입매도위임장 필요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별지14]
구비서류 1. 신청서상의 안내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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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