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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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입력 → 취득세 및 수수료 납부 → 자동차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1,000원 ○타시도 등록시 1,5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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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시, 도간 이전등록의 경우 지역개발, 도시채권매입매도위임장 필요 |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별지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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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상의 안내 참조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자동차운전면허증 - 사업자등록증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갑)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공증증서 등 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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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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