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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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세금납부(배기량 125cc이상인 경우) → 사용폐지증명서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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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위임일 경우 등록자 신분증,도장, 방문자 신분증 |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및 [별지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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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3. 사용신고필증 4. 번호판 반납 5.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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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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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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