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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세금납부(배기량 125cc이상인 경우) → 사용폐지증명서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위임일 경우 등록자 신분증,도장, 방문자 신분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및 [별지68]
구비서류 1. 신분증
2.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3. 사용신고필증
4. 번호판 반납
5.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신고접수증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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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