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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사항변경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소유자에게 취득세 납부통지서 발부
○ 위임일 경우 : 등록자 신분증, 도장, 방문자 신분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지65]
구비서류 1. 신분증
2.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3. 사용신고필증
4.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5. 양도인 신분증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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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