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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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사항변경 → 이륜자동차신고필증 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이륜자동차의 주소 및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이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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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소유자에게 취득세 납부통지서 발부
○ 위임일 경우 : 등록자 신분증, 도장, 방문자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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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및 [별지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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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3. 사용신고필증 4. 양도증명서(양도인 미방문시 도장날인) 5. 양도인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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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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