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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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세금납부 → 번호판교부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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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위임일 경우 : 등록자 신분증, 도장, 방문자 신분증 | ||||
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및 [별지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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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보험가입증명서
2. 신규등록인경우-제작증(신규제작시),수입면장,소음·배출가스인증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 3. 사용폐지 이륜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반드시 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자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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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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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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