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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세금납부 → 번호판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이륜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위임일 경우 : 등록자 신분증, 도장, 방문자 신분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및 [별지63]
구비서류 1. 신분증,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 보험가입증명서
2. 신규등록인경우-제작증(신규제작시),수입면장,소음·배출가스인증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인 경우)
3. 사용폐지 이륜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양도증명서(반드시 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자 신분증 사본, 보험가입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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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