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건축물대장 전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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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건축물대장전환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일반 건축물대장으로 작성된 건축물을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법령 규정한 세부 사항 확인 철저 | ||||
관련법규 | ○ 건축법 제38조
○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별지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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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건축물현황도
2. 임차인에게 변경사실을 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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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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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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