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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행위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치수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금천소방서)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처리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적법성 검토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 기타 인터넷(세움터)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사항 확인 철저
○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5호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5조
○ 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행위신고서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그 동의서

○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파손, 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증축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증설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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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