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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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전산기입 → 자동차등록증(기간연장기입)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도난차량 : 도난신고확인서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경우 : 사고사실증명서류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정비 : 정비예정증명서 ○차량압류, 사업용자동차휴지.폐지, 번호판 영치 : 행정처분서 ○기타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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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2항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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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자동차등록원부(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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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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