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전산기입 → 자동차등록증(기간연장기입)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도난차량 : 도난신고확인서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
○천재지변,교통사고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경우 : 사고사실증명서류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간정비 : 정비예정증명서
○차량압류, 사업용자동차휴지.폐지, 번호판 영치 : 행정처분서
○기타 : 장기간 병원입원 또는 해외출장 등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2항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별지3]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구비서류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생략)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자동차등록원부(갑)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