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취득허가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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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부동산정보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허가신청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 ||||
처리기간 | ○토지취득신고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토지취득허가 : 15일 | ||||
심사기준 |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기한]
※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매매, 증여) - 계약 외 :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상속, 경매, 환매, 확정판결) 2.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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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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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가. 계약서(계약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나.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가.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 비고 : 국적란의 국적취득연월일의 기재 3. 토지취득허가신청인 경우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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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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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부동산정보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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