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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외국인 토지취득,계속보유,취득허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허가신청의 경우 관계기관 협의) → 결재 →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처리기간 ○토지취득신고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토지취득허가 : 15일
심사기준 ○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신고기한]
※ 지연신고시 과태료 부과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
- 계약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내(매매, 증여)
- 계약 외 :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상속, 경매, 환매, 확정판결)
2.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내
관련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 1. 부동산등 취득 신고의 경우
가. 계약서(계약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나. 다음의 구분에 의한 서류(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의 경우
가.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 비고 : 국적란의 국적취득연월일의 기재
3. 토지취득허가신청인 경우 :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토지등기부등본
- 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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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