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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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복지지원과 | 의료급여기관(병의원) | ||||
처리절차 | 질환별 의료급여 상한일수(등록 중증암 및 희귀난치질환 365일, 만성고시질환 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하기 전에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신청서를 각 동 주민센터로 제출 →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 등록 중증암 및 희귀난치질환 90일 연장승인[심의제외], 만성고시질환 75일 연장승인, 기타질환 2회 연장승인(1차 90일, 2차 55일) | ||||
처리기간 | 30일 | ||||
심사기준 | ○ ○ 연장승인 신청자의 질환, 심의위원 검토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장승인, 조건부연장승인, 연장 불승인으로 구분하여 심의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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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의료급여기관 :'연장승인신청서'에 환자상태(병력, 증상 등) 및 연장사유(상세설명)를 반드시 기재
○ 각 동 주민센터 : 읍면동장 직인 득한 후 구청으로 원본 송부 ○ 수급권자가 거동불편, 정신질환 등으로 방문신청이 곤란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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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 | ||||
구비서류 | 1.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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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복지지원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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