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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외국인 체류지변경 신고[★외국어 서비스 제공]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출입국관리사무소
처리절차 구비서류 검토 → 전산접수 및 해당 시스템입력 → 등록증에 변동사항기재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외국인 등록을 필 한 자가 관할출입국·외국인관서장이나 그 시·군·구의 장에게 체류지의 변경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17세 미만자는 부 또는 모는 대리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임차인 본인 이사 후 15일 이내만 신고가능(15일 경과 후 관할 출입국사무소 신고)
○ 가족 위임 신고시 가족관계 확인 할 수 있는입증자료(호구부 등)필요
○ 가족관계 입증자료 없을 시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제출(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신분증사본)
※ 우편신청은 도서지역 거주자만 가능,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신청
• 신청시기 신체류지 전입일로부터 15일 이내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5조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지 제34호 서식]
구비서류 1. 체류지 변경 신고서
2. 외국인 등록증 또는 거소증
3. 전(월)세계약서
4. 거주숙소제공확인서(임차인 본인 외 신고시)+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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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