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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지방세 상속인 대표자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1과
처리절차 ○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제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지방세 상속 대표자 신고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
구비서류 1. 상속인대표자신고서
2. 피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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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