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 상속인 대표자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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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속인대표자신고서 제출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지방세 상속 대표자 신고 민원○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고가 없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2항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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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상속인대표자신고서
2. 피상속인가족관계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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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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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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