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식품관련 영업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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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위생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증(허가증) | ||||
처리기간 | ○단란주점·유흥주점영업:3일 ○식품조사처리업:10일 | ||||
심사기준 | ○ 허가대상 식품 관련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28,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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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영업장 신청 장소의 2중 신고 여부 및 기존업소 폐업여부 확인 | ||||
관련법규 |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별지제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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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교육이수증
2. 유선또는 도선사업면허증또는 신고필증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발급 확인서) -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건강진단결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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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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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건소 위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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