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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지방세)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세무1과
처리절차 ○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지 제423호, 제424호 서식]
구비서류 1.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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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