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지방세)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1과 | |||||
처리절차 | ○ 납세관리인 지정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지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신고○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139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77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지 제423호, 제424호 서식] |
||||
구비서류 | 1. 납세관리인 지정 신고서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