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지방세환급금 양도요구[자동차세,지방소득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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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세무2과 | |||||
처리절차 | 세무2과 부과담당에게 양도요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과오납금(많이 냈거나 잘못 내었을 때) 권리자가 제3자에게 양도(권리, 재산,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것)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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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양도인과 양수인의 체납액(타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이 없어야 처리됩니다. | ||||
관련법규 | ○ 지방세기본법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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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개인이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시 : 지방세 환급청구서, 양도인 신분증사본, 양수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2. 법인이 지방세환급금을 양도 시 : 지방세 환급청구서, 법인 인감증명서, 양수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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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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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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