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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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청인 → 접수 → 서류검 토→ 차고지시설확인 → 수리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6,000원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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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차고지 내용이 변경되어 차고지로 부적합하거나 임대차고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 | ||||
구비서류 | 1.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1부. 차고지의 위치도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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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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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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