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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차고지설치 확인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신청인 → 접수 → 서류검 토→ 차고지시설확인 → 수리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허가대수에 따라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 받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6,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차고지 내용이 변경되어 차고지로 부적합하거나 임대차고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별지 1호]
구비서류 1. 차고지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제출)1부. 차고지의 위치도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 토지등기부등본(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토지(임야)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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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