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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치수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금천소방서) 등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처리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 기타 인터넷(세움터)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주택법령 규정한 세부 사항 확인 철저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관련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구비서류 1. 행위허가 신청서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그 동의서

○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파손, 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증축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증설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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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