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행위허가(용도변경, 개축·재축·대수선, 파손·철거 등)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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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치수과, 환경과, (도시계획과), (금천소방서) 등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처리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신.증.개축/철거, 리모델링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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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주택법령 규정한 세부 사항 확인 철저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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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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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행위허가 신청서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정이 필요한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 그 동의서 ○ 용도변경의 경우 -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 개축, 재축, 대수선을 하거나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는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파손, 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해당 건축물에서 철거하려는 벽이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 ○증축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및 도서. 이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증설의 경우 - 건축물의 종별에 따른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서류. 이 경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2나목의 서류는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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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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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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