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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서류구비여부, 증빙서류에 대한 현장확인 등
처리기간 20일
심사기준 ○ 전문적인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통한 임대차시장 선진화를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15.12.28)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제도를 마련함.○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7호서식]
구비서류 1.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나.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함)
4. 재외국민등록증 사본(신청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만 해당함)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재외국민: 여권정보
-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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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