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신고필증교부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10,000원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지8]
구비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