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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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신고필증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허가를 받기 위해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별지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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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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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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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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