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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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대장정리 → 시행 → 신고필증교부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10,000원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2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별지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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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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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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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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