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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환경과
처리절차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갱신 → 교부
처리기간 4일
심사기준 ○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7호]
구비서류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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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