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환경과 | |||||
처리절차 | 신청(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갱신 → 교부 | ||||
처리기간 | 4일 | ||||
심사기준 | ○ 석유판매업(대리점.주유소등)자가 성명 또는 상호, 대표자(법인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록하거나 신고한 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를 변경할 때 변경신고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3항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4조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지 제17호] |
||||
구비서류 | 1. 석유판매업 등록증 또는 석유판매업 신고필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