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장애수당 지급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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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어르신장애인과 | |||||
처리절차 | 동주민센터 신청 → 구청 조사 → 각 대상자 입금 | ||||
처리기간 | 별도안내 | ||||
심사기준 |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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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지급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경증장애인(기존3급~6급)
○ 지급액:1인당 월6만원 ○ 신청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사회보장급여신청서등 (동사무소비치)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 지급방법 : 월별 ※ 유의사항 :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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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 동법시행규칙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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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동의서 4.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5.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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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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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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