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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지급 신청 안내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장애수당 지급 신청 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어르신장애인과
처리절차 동주민센터 신청 → 구청 조사 → 각 대상자 입금
처리기간 별도안내
심사기준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지급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층 중 경증장애인(기존3급~6급)
○ 지급액:1인당 월6만원
○ 신청방법: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사회보장급여신청서등 (동사무소비치)거주지 동사무소에 제출
○ 지급방법 : 월별
※ 유의사항 : 장애인 본인을 기준으로 지급
관련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44조
○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 동법시행규칙 제31조
구비서류 1. 신청자의 신분증
2.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3.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동의서
4.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5.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신청서식
문의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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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